공무원 휴직 종류 총정리 | 연가·병가·육아·질병·유학·난임 등 모든 유형 A to Z
공무원 연가, 병가,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종류와 조건, 급여, 기간, 절차를 경험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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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이란?
제가 처음 '휴직'이라는 제도를 접한 건 아이가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막연히 쉬는 기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해보니 조건, 절차, 급여까지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공무원 휴직이란 근무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 질병, 학업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근무 정지 상태지만
- 공무원 신분과 인사 기록은 유지
- 호봉, 연금, 보험 등은 휴직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인사혁신처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휴직은 근무지와 직무에서 잠시 벗어나지만 전보·면직과는 다르게 본인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휴직의 주요 종류 개요
저는 근무하면서 실제로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해봤고, 동료 중에는 유학휴직, 난임휴직까지 경험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사유에 따라 맞춤형으로 휴직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공무원 휴직은 인사혁신처 기준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휴직 종류 | 주요 사유 | 급여 여부 | 최대 기간 |
---|---|---|---|
연가·병가 | 일상 휴식 또는 단기 질병 | 100% | 연가: 연 20일 / 병가: 60일 |
질병휴직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1년 70%, 이후 50% | 2년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 첫 3개월 80%, 이후 40% | 3년 (1자녀당) |
난임휴직 | 난임 치료 또는 시술 | 무급 | 90일 (최대) |
유학휴직 | 해외 학위 또는 수학 | 무급 | 3년 + 2년 연장 가능 |
공무상휴직 |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 | 전액 보전 | 무기한 가능 |
이처럼 공무원 휴직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개인의 건강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합법적 시간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유급과 무급의 차이, 신청 시기, 담당자 성향까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연가·병가의 차이와 활용 팁
제가 처음 병가를 써본 건 입사 3년 차 때 독감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그때야 연가와 병가의 차이를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두 제도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연가는 말 그대로 연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공무원 기준 연간 20일이 주어지며, 사유 불문입니다. 반면 병가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로,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연가 | 병가 |
---|---|---|
사용 가능일 | 20일 (연간) | 60일 (연속 또는 분할) |
사용 조건 | 사유 불문 | 의사의 진단 또는 증빙 |
급여 | 100% 지급 | 100% 지급 |
서류 필요 여부 | 없음 | 통상 진단서 제출 필요 |
실무 팁 하나를 드리자면, 몸이 아플 때 연가보다는 병가로 처리하는 게 기록상 더 안전합니다. 특히 감기처럼 일상적인 질병이라도 1~2일 진단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적 연가가 많으면 상반기·하반기 정기휴가 배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휴직 상세 분석
질병휴직은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제도입니다.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복무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인사과 담당자도 처음엔 까다롭게 굴었지만, 요건만 정확히 맞추면 절차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질병휴직은 의사의 명확한 진단이 있을 경우, 1년 동안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연장 시에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 최초 1년: 통상임금의 70%
- 연장 1년: 통상임금의 50%
- 총 2년까지 가능 (공무상 질병은 별도 적용)
저는 정신과 진단서로 신청했는데, 진단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승인율이 높았습니다. ‘불안장애’ 같은 명확한 병명이 들어가야 하고, 회복 예상 기간도 포함되면 더 좋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의사의 진단서 발급
- 진단서와 함께 휴직 신청서 작성
-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 제출
- 인사위원회 또는 장 승인
휴직 중 외부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요양 외 외출이나 여행 등은 민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과와 협의 후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육아휴직 종류와 조건
저는 두 아이 모두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민간보다 조건이 훨씬 유리한 편이지만, 사전에 급여와 인정 기간, 실적 반영 여부 등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자녀 기준이며 쌍둥이 또는 다자녀일 경우에도 총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최대 사용기간 | 3년 (1자녀당) |
급여 수준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80만원) 4개월째부터: 40% (최대 100만원) |
실적 반영 |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실적 평가에서 제외됨 |
호봉 및 승진 | 휴직기간 호봉 정지 / 승진 연수에서 제외 |
저는 첫 아이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했는데, 처음 3개월 급여와 이후 급여 차이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 때는 첫 3개월만 집중 육아하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돼 둘째 자녀부터는 급여가 조금 더 보전되니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학휴직 유형과 절차
유학휴직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동기 중 한 명이 캐나다 MBA 과정으로 유학휴직을 신청해 다녀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부터 절차가 꽤 까다로웠고,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군요.
공무원 유학휴직은 정규 학위 과정이나 공인된 연구 활동을 위해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직무 연관성과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 허용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 선진국
- 학위 과정: 석사/박사, 연구년제 프로그램 포함
- 최초 3년 + 추가 2년 연장 가능 (최대 5년)
- 무급휴직 원칙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건 공식 입학허가서와 학업 계획서입니다. 단순 어학연수는 유학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위 과정 또는 연구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해외 대학 입학허가서 확보
- 직무 연관성에 대한 학업계획서 제출
- 유학휴직 신청서 작성
- 소속 부서→인사과→인사위원회 승인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산 계획이 중요하므로, 학비, 체재비, 자녀 동반 여부 등도 사전에 계획하셔야 유학휴직이 승인된 후 실제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난임치료 휴직 가이드
공무원도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서에 계셨던 선배는 실제로 난임휴직을 통해 시험관 시술을 무사히 마치고 임신에 성공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공무원 난임휴직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난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총 9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30일 단위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총 휴직 가능일: 90일 이내
- 급여: 무급
- 진단서: 정식 난임 진단 포함
- 복직 절차: 별도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
단점은 무급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와 병행하시면 꽤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난임지원 제도 확인하기
신청 시에는 난임 진단서, 시술 계획서, 시술 기관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첫 사용 시 30일이 아닌 전체 90일 연속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무상휴직과 교육휴직 비교
공무상휴직은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초기에 감염으로 공무상 요양 판정을 받은 동료가 있어서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공무원 업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치료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으며 휴직할 수 있고, 필요 시 무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 인정 절차와 유사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 공무상휴직 | 교육휴직 |
---|---|---|
휴직 사유 | 업무 중 발생한 질병·사고 | 직무 관련 교육 이수 목적 |
급여 | 전액 지급 | 무급 (기관별 예외 있음) |
최대 기간 | 제한 없음 (치료 종료까지) | 통상 1~2년 (연장 가능) |
신청 절차 | 공무상 요양 심사 후 승인 | 교육계획서 + 기관 승인 |
교육휴직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로, 국내외 연수나 교육기관 과정 이수를 위한 경우 승인됩니다. 예산이 연계된 경우 일부 교육비 지원도 가능하므로, 소속기관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직 신청 절차 공통 흐름
저는 실제로 육아휴직, 병가, 질병휴직을 신청해봤는데요, 매번 느꼈던 건 형식은 동일하지만 서류의 디테일이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휴직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 휴직 신청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직 사유 발생 (육아, 질병, 교육 등)
- 사유 증빙자료 확보 (진단서, 입학허가서, 자녀 주민등록등본 등)
- 휴직신청서 작성 및 소속 부서 제출
- 소속기관 인사부서 확인
- 기관장 또는 인사위원회 승인
- 휴직 승인 통보 후 시작
보통 신청 후 승인까지 5~10일 내외로 소요되며, 진단서나 자녀 서류 등은 반드시 최신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팩스로도 가능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전자결재를 통해 처리됩니다.
중요한 팁은 휴직 개시일을 명확히 지정하고, 그 날짜 전에 승인되도록 일정을 역산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연초, 인사이동 시즌엔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넉넉히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휴직 중 급여 및 수당 기준
많은 분들이 휴직하면 급여를 아예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요, 공무원 휴직은 종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거나 무급으로 나뉩니다. 저도 처음 육아휴직 신청할 때 급여가 줄어들어 생활비를 따로 계획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휴직 종류 | 급여 여부 | 비고 |
---|---|---|
연가·병가 | 100% 지급 | 정기적 유급 휴가 |
질병휴직 | 1년차: 70%, 2년차: 50% | 의사의 진단서 필요 |
육아휴직 | 3개월: 80%, 이후: 40% | 최대 월 180만원 제한 |
공무상휴직 | 100% 지급 | 업무 중 재해 시 |
난임휴직 | 무급 | 건강보험 지원 활용 가능 |
유학휴직/교육휴직 | 무급 | 예산 따라 일부 지급 가능 |
휴직 중이라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은 지급 중단되며, 경우에 따라 정근수당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소속기관 인사과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호봉·승진·평가에 미치는 영향
제가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을 함께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휴직 기간이 **공무원 실적과 경력에 눈에 띄는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승진 심사나 근무성적 평정 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항목 | 휴직 적용 방식 |
---|---|
호봉·근속연수 | 휴직 기간 동안 정지, 근속에서 제외 |
근무성적평정 | 휴직 기간 제외(성과 없음) |
다면평가 및 승진 소요연수 | 대상에서 자동 제외됨 |
실제로 저는 복직 시 호봉이 예상보다 낮아 놀랐고, 인사과 담당자에게 따로 요청해 잔여 경력으로 보정받았습니다. 늘 그렇듯 복직 전 반드시 '호봉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복직 시 필요한 준비와 절차
제가 복직을 앞두고 가장 긴장했던 것은 '혹시 업무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었어요. 미리 준비한 덕분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복직 신청서 및 복직 희망일 작성
- 회복 확인 진단서 제출 (입원/외래 기록 포함)
- 부서장 및 인사위원회 승인
- 복귀 후 적응 일정 계획 (시간선택제 등 조정 가능)
저는 복직 신청 2주 전에 인사과와 면담하며 복직 가능 일정을 논의했고, ‘적응 1개월’ 기간을 공식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 vs 국가공무원 휴직 제도 차이
제가 국가직에서 근무할 때는 몰랐는데, 지방직으로 전보된 후 휴직 관련 규정이 기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승인권자’와 ‘시행 지침’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분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승인 권자 | 중앙부처 장관 또는 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 |
심사 방식 | 인사위원회 중심 | 행정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장 재량 |
유학/교육 인정 폭 | 직무 연관성 엄격 | 상대적으로 유연 |
저 같은 경우는 지방직 전환 후 교육휴직 승인을 더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부서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직은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는 휴직 운영이 장점입니다.
휴직 연장·취소 예외 사항
저는 질병휴직 중 1년 연장을 했고, 육아휴직은 아이 사정으로 조기 복귀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휴직 기간은 연장이나 중도 복귀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사유 증빙과 승인 절차입니다.
휴직 연장 및 취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연장/취소 사유서 작성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진단서, 육아 일정 등)
- 휴직 연장 또는 복직 신청서 제출
- 기관 승인 또는 인사위 심사
연장 시 유의할 점은, 휴직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심사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3개월 단위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중도 취소나 조정은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적 사유로 인한 무단 복귀 지연은 인사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와 계획이 있어야 승인이 원활합니다.
복직 후 실적·성과 관리 팁
제가 질병휴직 후 복귀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성과 평가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승진 대상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복귀 직후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했어요.
실제 휴직 후 복귀자들이 인사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성과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저만의 팁을 공유드립니다.
- 복귀 후 1개월 집중 실적 기록: 보고서, 프로젝트, 업무일지 등 최대한 정리
- 전년도 대비 성장 요인 작성: 휴직 중 학습, 자격 취득, 봉사 등 간접 경험 포함
- 상사·인사과와 복귀면담 필수: 복귀 적응기 포함 요청
저는 복귀 후 첫 달에 담당했던 과제를 별도 문서로 정리해서 상사에게 제출했고, 그것이 연말 성과평가 때 아주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복귀 후 첫 2개월이 평가 인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직 중 외부 활동 제한과 유의사항
많은 분들이 휴직 중에도 블로그, 유튜브, 강의, 자격증 활동 등을 병행하시는데요, 공무원 휴직 중 외부활동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질병휴직이나 공무상휴직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활동 유형 | 허용 여부 | 비고 |
---|---|---|
수익형 유튜브·블로그 | 원칙적 금지 |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 |
유급 강의, 컨설팅 | 사전 승인 필수 | 휴직 사유와 무관한 경우 불가 |
자격증 공부 | 허용 | 개인학습은 무관 |
봉사활동 | 가능 | 비영리 목적, 사전보고 권장 |
SNS 활동 | 가능 | 공직 신분 표기 주의 |
저는 휴직 중 글쓰기 플랫폼에 글을 올렸었는데, 우연히 인사팀에 알려져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외부노출이 되는 콘텐츠는 기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휴직 기간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겸직금지 조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특히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엄격히 제한되므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휴직 중 해외 체류 가능 여부
제가 질병휴직 중 요양을 목적으로 해외(일본) 단기 체류를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 여행이라도 기관에 사전 승인 없이 출국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공무원 휴직 중 해외 체류는 원칙적으로 불허이며,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만 승인 절차를 거쳐 허용됩니다.
- 질병휴직 시 해외 치료 목적: 병원 예약서, 의사 소견서 등 필요
- 유학휴직: 해외 학업 계획서 및 입학허가서 필수
- 교육·파견휴직: 공적 연수 목적에 한함
특히 질병휴직 중 해외 여행, 관광, 개인 방문 등은 승인되지 않으며, 무단 출국 시 휴직 취소 및 징계 처리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명시돼 있습니다.
출국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계획서, 목적 증빙서류를 갖춰 인사과에 사전 보고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공무원연금 처리
저는 육아휴직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휴직 시에는 건강보험과 연금이 자동 면제되지 않고, 납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었더라고요.
휴직 종류별로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 종류 | 건강보험 | 공무원연금 |
---|---|---|
유급휴직(질병, 육아 초기) | 급여에서 자동 공제 | 급여에서 자동 공제 |
무급휴직(육아 연장, 유학 등) | 직접 납부 (지역가입 전환 가능) | 공단 직접 납부 필요 |
공무상휴직 | 전액 면제 | 국가 부담 |
특히 무급휴직 시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 ‘직장가입 유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납부의무자가 직접 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경력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무원 휴직 중에도 호봉은 올라가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 휴직 기간은 호봉산정에서 제외되며 정지됩니다.
Q2. 육아휴직 후 바로 질병휴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유가 명확하고 진단서 등 증빙이 있으면 연속 사용도 허용됩니다.
Q3. 공무원 유학휴직은 무조건 무급인가요?
A. 대부분 무급이지만, 기관 연수 예산이 있는 경우 일부 지원되기도 합니다.
Q4.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무급휴직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Q5. 육아휴직 중 외부 강의나 유튜브는 가능한가요?
A.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은 사전 승인 없이 하면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Q6. 공무상휴직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A. 업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Q7. 난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의사의 난임 진단서, 시술 계획서 등을 제출해 최대 9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8. 복직 시 별도 심사 과정이 있나요?
A.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종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엔 간단한 신청 절차로 복귀 가능합니다.
Q9. 휴직 중에도 공무원연금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A. 유급휴직은 자동 공제되지만, 무급은 본인이 직접 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Q10.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휴직 제도가 다르나요?
A. 기본 골자는 동일하나, 시행 세칙이나 승인의 유연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 핵심 요약표
휴직 종류 | 최대 기간 | 급여 지급 | 신청 조건 |
---|---|---|---|
육아휴직 | 자녀 1명당 3년 | 최대 180만원 지급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
질병휴직 | 최대 2년 | 1년 70%, 2년 50% | 진단서 제출 필수 |
공무상휴직 | 제한 없음 | 100% 지급 | 공무상 요양 판정 |
난임휴직 | 90일 | 무급 | 의사 진단 필요 |
유학휴직 | 최대 5년 | 무급 | 학위 또는 연구 목적 |
교육휴직 | 1~2년 | 기관별 상이 | 교육계획 및 승인 필요 |
마무리하며,
저 역시 휴직을 고민하던 시기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나니 잘 준비하면 든든한 제도라는 걸 느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꼭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과 담당자 상담을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