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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지급기준 완전정리|공무원·교사·기간제 교사·청원경찰까지 적용 대상과 가산금 계산법

by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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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지급기준 완전정리|공무원·교사·기간제 교사·청원경찰까지 적용 대상과 가산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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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지급기준이란?

저는 처음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정근수당'이란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정근수당은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공공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근무성적, 징계 여부, 재직기간 등 여러 요소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정근수당은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연 2회 지급되며, 추가 가산금은 근속연수 10년 이상부터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지급 기준
정근수당 지급일 매년 1월, 7월 정기 지급
지급 조건 최근 6개월 이상 재직 및 징계 無
지급 대상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등 국가·지자체 근로자

관련 공식 정보는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21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저는 9급 일반행정직으로 근무하며, 근무기간 6개월이 지나자 1월에 첫 정근수당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6개월 이상 재직 시 지급
  • 매년 1월, 7월 기준일 존재 (1.1, 7.1)
  • 근무성적이 ‘양’ 이상 등급일 것
  • 징계처분 중인 경우 지급 제외

정근수당 금액은 기본급의 50% 수준이며, 근속 10년 이상부터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공무원 정근수당에는 기본 수당 외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제가 재직 중인 부서에서도 10년차 이상 선배들은 정근수당 외에 매번 가산금을 따로 수령하고 계셨어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속 시 매 1년마다 일정액 가산되며, 최대 25년까지 적용됩니다.

근속 연수 정근수당 가산금 비율
10년 이상 기본급의 10%
15년 이상 기본급의 15%
20년 이상 기본급의 20%

정근수당 가산금은 성과급과 별도로 분리되며, 고정적 수당으로 취급됩니다. 재직기간이 누적될수록 실질적인 급여 상승 효과가 있는 구조입니다.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 계산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수령한 내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기본급 × 50% + 가산금(해당 시) = 총 정근수당이 됩니다.

  • 예시: 기본급 200만원 × 50% = 100만원
  • 근속 15년 가산금: 200만원 × 15% = 30만원
  • 총 정근수당 = 130만원

소득세 및 지방세가 일부 원천징수되며, 실제 수령액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근수당 산출은 인사과 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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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추가가산금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 외에도 일부 직급이나 장기근속자에게는 추가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제가 아는 모 시청 6급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해, 정근수당 외에 매번 추가 10% 이상 가산을 받고 계셨습니다.

추가가산금은 고위직, 기술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차등 적용되며, 기준표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 20년 이상 근무자: 20% 추가 가산
  • 고위공무원단: 직책 가산 포함 최대 30%
  • 기술직 공무원: 전문성과 연계한 가산금 반영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은 기본 정근수당에 포함되어 급여명세서상에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며, 퇴직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 조건

교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저는 교육청 근무 교사 지인에게 확인해보았는데, 1월과 7월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평가 요소에 수업 평가·생활지도 항목이 반영된다는 점이며, 행정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근무성적이 주요 평가 기준입니다.

  •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근무성적 평가 ‘양’ 이상
  • 징계 등 사유 없는 경우

지급 기준은 교육부 공문 및 각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르며, 교사도 가산금 적용 대상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가능 여부

기간제 교사의 정근수당 지급 여부는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지인이 실제로 6개월 이상 계약 시 정근수당 일부 지급을 받은 사례를 들은 적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직 보수규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약자 중 6개월 이상 근속 시 일부 정근수당 가능하나, 기관장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 지급 여부
6개월 미만 계약 지급 제외
6개월 이상 연속 근무 정근수당 일부 지급 (기관 지침 기준)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 또는 고용계약서 내 명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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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정근수당 적용 여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된 공공기관 소속 보안·경비 인력으로, 정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청원경찰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일부 준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에 한정
  • 6개월 이상 재직 시 정기 지급
  • 근속 10년 이상 시 가산금 적용

하지만 민간 위탁 청원경찰은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계약서 내 수당 조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근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에서는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정근수당은 일정 근속기간을 전제로 6개월마다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 매월 지급, 소정 근로에 대한 보상
  • 정근수당: 일정기간 이상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 6개월 주기

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정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해석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시기와 주기

정근수당은 매년 2회 지급되며, 이는 실제로 제가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1월 15일, 7월 15일 전후로 수령했던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급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해당 기준일까지 재직 중이며 근무성적이 ‘양’ 이상이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기준 지급일: 1월 15일 전후
  • 7월 기준 지급일: 7월 15일 전후
  • 지급 조건: 근무성적 평정, 징계 이력 無

지급 날짜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기준일 이후 2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정근수당과 상여금의 차이

정근수당과 상여금은 흔히 헷갈리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수당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의미로 착각했지만, 정근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법정수당이고, 상여금은 회사별 자율 지급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정근수당 상여금
지급 주체 국가·지자체 민간기업
근거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지급 기준 성실근무, 성적, 무징계 경영 성과 또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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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관련 유권해석 사례

정근수당은 법령에 따라 지급되지만, 해석이 필요한 애매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 중 하나는 병가로 인해 일부 기간 결근한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였는데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6개월 내 15일 초과 결근 시 정근수당 전액 미지급 대상입니다.

  • Q. 병가 30일 사용한 공무원 정근수당 수령 가능?
  • A. 지급 불가 (15일 초과 결근 적용)
  • Q.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자는?
  • A. 일정 기간 제외 후 평가 등급 충족 시 일부 지급

이처럼 사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근수당 미지급 시 조치 방법

정근수당이 기준에 부합함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행정기관이 실수로 누락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1. 인사과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이의제기
  2. 근무성적평정 결과 확인 요청
  3.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공공기관 대상)
  4. 지급 불가 사유 공식문서 요청

공무원은 노조를 통한 조정도 가능하며, 근무평정 오류, 시스템 누락 등 행정적 실수는 비교적 빠르게 해결됩니다.

2025년 공무원 정근수당 반영안

2025년 예산안에서는 정근수당에 대한 큰 구조조정은 없으나, 기본급 인상률 연동으로 금액 상승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기준, 공무원 보수 2.6% 인상이 반영된다면 정근수당도 동일 비율 증가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과급형 정근수당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 가산금과 별도로 성과연계 방식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자세한 예산안과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시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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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정근수당 차등 지급 기준

정근수당은 기본적으로 기본급 기준이므로, 직급이 높을수록 지급 금액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9급과 5급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기본급 차이에 따라 최대 2~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직급 기본급 정근수당 (50%)
9급 1호봉 1,694,000원 847,000원
7급 3호봉 2,113,000원 1,056,500원
5급 5호봉 3,134,000원 1,567,000원

정근수당은 절대금액 기준이 아닌, 비율기준이기 때문에 동일 비율이더라도 실수령액 차이가 크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관련 자격요건

정근수당은 단순히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저는 6개월 재직 후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 실제로 다음 3가지를 사전에 체크했습니다.

  • 기준일(1.1, 7.1)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 최근 근무성적 평정 ‘양’ 이상
  • 최근 6개월 내 징계 처분 無

특히 징계 또는 무단결근 기록이 있다면 감점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태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근수당 소득세 부과 여부

정근수당은 근로소득의 일부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제가 수령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정근수당 항목에서도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 소득세율: 개인별 종합소득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예를 들어 130만원 수당을 받으면 약 5~8%가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세율 적용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근수당 행정정보공개 사례

정근수당은 각 기관의 인사·급여 예산과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는 실제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무원 정근수당 총 지급액, 직급별 평균 지급액 등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 요청 가능한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근수당 총 예산 및 집행 현황
  • 직급별 정근수당 평균 지급금액
  • 정근수당 지급 제외 사례 및 사유

해당 정보를 토대로 기관별 정근수당 지급 실태를 파악하거나,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근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년 1월과 7월 기준일 이후 보통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2. 6개월 미만 근무 시 정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Q3. 병가를 오래 쓰면 정근수당 못 받나요?
A. 최근 6개월 내 15일 초과 결근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Q4. 기간제 교사는 정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시·도 교육청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5.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도 정근수당 지급하나요?
A. 일반 기업은 해당 없으며, 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으로 대체됩니다.

Q6.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7. 정근수당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A. 예.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

Q8. 정근수당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일 이전 퇴사 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9. 정근수당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10~25%)이 추가됩니다.

Q10.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은?
A. 인사과 이의제기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순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근수당 핵심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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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지급 대상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기간제 일부
지급 시기 매년 1월, 7월 기준일 기준
계산 방식 기본급 × 50% + 가산금(근속연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음
세금 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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