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완벽 가이드|신고필증·확정일자·과태료·신고서 양식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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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란?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상세 정리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단계별 안내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절차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 신고필증과 확정일자의 관계
- 전입신고와의 차이점과 순서
- 계도기간 동안 유예되는 항목
- 자주 묻는 질문(FAQ)
- 신고 지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
-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 공동명의 주택 계약 시 주의사항
-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여부
- 갱신계약의 신고 여부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 예시
- 임대차 신고와 세금의 관계
- 확정일자 신청 가능한 곳
- 한눈에 정리하는 체크포인트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계약 내용이 공적 장부에 등록되면, 보증금 반환 및 확정일자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2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꺼리는 바람에 애매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니 자연스럽게 확정일자도 함께 등록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지참한 후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각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상세 정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 주된 신고 대상입니다. 단기 임대나 주택 이외의 상가, 사무실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무상거주, 일시적 사용 목적의 단기 거주 계약 등도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우, 월세 45만 원에 원룸을 계약하면서 별도의 안내 없이 전입신고만 했었는데, 이후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정부24를 통해 신고를 완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약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나 임대인 변경 시에도 신고 대상이 되므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대상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비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소득세법 상 기준임대료 초과 |
가족 간 무상 거주 | 제외 | 임대차 계약서 없음 |
단기 계약(1개월) | 제외 | 일시 사용 목적 |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단계별 안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둘 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진행됩니다.
제가 처음 신고할 당시에는 직접 구청을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작성 요령도 알려주고 곧바로 접수해 주어 어려움 없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땐 정부24에서 미리 입력 후 접수하는 방식이 훨씬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신고 시 필수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병행 시)
- 공동명의일 경우 위임장 또는 공동신청
신고 완료 후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는 확정일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보증금 보호, 분쟁 대응, 세무 행정 등에서 유리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4.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절차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또는 민간 간편인증)로 로그인한 뒤,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을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이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할 관청으로 접수되며, 평균 1~3일 이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온라인 신고를 진행했을 땐, 서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업로드해도 무방했고, 접수 확인 알림도 문자로 받아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직장인처럼 평일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단, 파일 크기나 포맷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안내 페이지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형식은 주로 JPG, PDF가 허용됩니다.
또한 신고 완료 후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마이페이지 > 나의 서비스에서 언제든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등 핵심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상의 표기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입력 항목 중 금액 란에서 ‘만원 단위’가 아닌 ‘원 단위’로 입력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을 혼동해서 잘못 입력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담당 공무원 안내로 수정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혼동되기 쉬운 항목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항목 | 입력 내용 | 주의사항 |
임대인·임차인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정확히 기재, 대리인 경우 위임장 필요 |
계약내용 | 보증금, 월세, 기간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
주택주소 | 도로명 + 상세주소 | 등기부등본과 일치 확인 |
계약일 | 계약서 기준 일자 | 입주일과 구분 필요 |
6.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신고 완료 후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자동 발급되며, 온라인 신고 시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현장에서 종이 문서로 출력해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고필증은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효력, 분쟁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저는 정부24에서 전자신고 후, 출력하지 않고 저장만 해두었다가 금융기관에 제출할 일이 생겨 나중에 다시 내려받은 적이 있었는데, 마이페이지에서 쉽게 재출력 가능해 불편함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정부24 > 나의서비스 > 임대차신고 내역
- 관할 주민센터 재발급 요청 가능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모두 출력 가능
중요한 점은,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서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신고필증과 확정일자의 관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고필증’과 ‘확정일자’의 관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즉, 현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미 신고필증에 포함되어 있었던 덕분에 중복 처리 없이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확정일자 자동 처리 기능이 주택임대차 신고 시스템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 신고 이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경우, 추후 신고 시 중복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 신고만으로도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므로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8. 전입신고와의 차이점과 순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전혀 다른 제도이며, 각각의 법적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차 신고를 통해야만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전입신고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입신고만 한 채 확정일자 없이 입주한 경험이 있는데, 그 상태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두 신고의 권리 보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유형 | 주요 목적 | 법적 효력 |
전입신고 | 주민등록지 이전 | 대항력 확보 |
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 내용 신고 |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보호 |
순서는 보통 임대차계약 신고 → 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두 신고를 한 번에 접수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9. 계도기간 동안 유예되는 항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도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계도기간이란 법적 신고 의무는 유지되되,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는 유예 기간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제도 시행 후 약 1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었고, 이후 정식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당시 2022년 초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계도기간 중이어서 신고 기한을 넘겨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외 없이 30일 초과 시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계도기간 종료일: 2022년 5월 31일
- 현재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기한 초과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주의할 점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실수, 몰랐다는 사유가 과태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빠른 시일 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꼭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가야 하나요?
A1.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실무상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단, 임대인 정보는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2.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2. 계약서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사정상 없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Q3. 보증금 4,000만 원·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3.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4. 계약 후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4.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정부24에서 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5. 접수 전이라면 가능하지만, 접수 완료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Q6. 확정일자와 신고필증은 둘 다 받아야 하나요?
A6.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Q7.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한가요?
A7.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8.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8.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의무이므로, 5천만 원이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자율 신고 가능합니다.
Q9. 신고하고 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9. 아닙니다. 신고 자체가 세금 발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Q10.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0. 네. 계약 내용(보증금·기간 등)이 변경되었다면 재신고 대상입니다.
11. 신고 지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정해진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더욱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제가 이전에 지인의 사례를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계약을 잊고 지나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던 경우가 있었고, 해명서를 제출해 감경되긴 했지만 결국 일부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비고 |
30일 초과 지연 신고 | 최대 100만 원 | 지자체 재량 감경 가능 |
허위 신고 | 최대 500만 원 | 고의성 입증 시 |
반복 미신고 | 누적 가중 가능 | 상습 위반자 |
단순 실수로 인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감경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제도 도입 이후 정해진 기한 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12.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도입 전에는 많은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두는 방식으로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서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인의 부탁으로 서류 정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확정일자만 받고 정작 신고는 안 되어 있어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2년 6월 이후에는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예전처럼 확정일자만 따로 받는 방식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우선변제권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계약 신고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확정일자 신청은 더 이상 완전한 법적 보호 수단이 아니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13.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이 “신고는 번거롭다”며 반대했던 일이 있었지만, 구청에 문의하니 임차인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임대인이 신고 거부해도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 계약서 사본 + 본인 확인 서류만으로 접수 가능
- 임대인의 과태료 대상 여부는 지자체가 판단
임대인이 허위 사실을 입력하거나 신고 자체를 회피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미루기보다는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공동명의 주택 계약 시 주의사항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시 명의자 전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주택은 각 명의자 모두를 ‘임대인’으로 간주하여 정보 입력이 요구되며, 일부 명의자 누락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부모님 명의 공동주택을 임차한 적이 있는데, 신고 당시 두 분 중 한 분의 인적사항만 입력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아 다시 제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으로 명의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해외 체류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위임장이나 법정 대리인의 서류를 통해 신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5.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 단독으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단독 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서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1인 가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단독으로 신고를 진행했는데, 계약서와 제 신분증만으로 문제없이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도 자동 발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 명확한 날짜와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의 경우 스캔된 계약서의 해상도가 낮거나 불명확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 계약서 + 신분증만으로 처리 가능
- 임대인 연락 불가해도 법적 효력 동일
16. 갱신계약의 신고 여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임대료,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계약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에서는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리면서 계약을 2년 연장했는데, 이때는 확실히 신고 대상이 되어 정부24에서 다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달리 조건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재신고 없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갱신계약이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간주되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 계약서라도 작성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건이 변경된 갱신 계약: 신고 대상
- 조건이 동일한 자동 갱신: 신고 제외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신고 대상 간주
17.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 예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청 민원실, 주민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작성 항목은 단순하지만 일부 항목에서 오기재가 많아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서를 받았을 때, 보증금 항목에 ‘천만 원’ 단위로 잘못 작성해 접수가 반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 단위까지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 내용 |
계약자 정보 |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계약내용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자 |
대상 주택정보 | 소재지, 면적, 건축물관리번호 |
확정일자 부여여부 | 자동부여로 체크됨 |
양식은 지역에 따라 세부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임대차 신고와 세금의 관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세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 자체만으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세금이 즉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면서, 향후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지인의 임대인 사례를 통해 확인했는데, 계약 내용을 신고했더니 다음 해에 국세청으로부터 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부과받지는 않았지만,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관련 세무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 세금 즉시 발생 아님
-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가능
-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음
19. 확정일자 신청 가능한 곳
확정일자는 현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확정일자만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신청 기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음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가능)
- 등기소(법원 등기과)
- 정부24(주택임대차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확정일자 처리를 해주었고, 신고와 동시에 발급되는 신고필증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20. 한눈에 정리하는 체크포인트
항목 | 주요 내용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
신고 방법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지자체 재량)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 |
-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자동 등록
-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
- 과태료 유예기간은 종료됨
- 계약 조건 변경 시 반드시 재신고
-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