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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일용직부터 아르바이트, 계약직, 1년 이하까지 사례별 공식 기준 안내

by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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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총정리: 일용직부터 아르바이트, 계약직, 1년 이하까지 사례별 공식 기준 안내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노동법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용직, 아르바이트, 1년 미만 근무자, 5인 미만 사업장, 임원 등 고용 형태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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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기본 개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후 퇴직 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종의 장기근속 보상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5인 미만 사업장, 임원, 단기 근무자 등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지급 조건이 달라지거나 제외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상 퇴직금 지급 여부
정규직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계약직 1년 이상 지속 근무 시 지급
아르바이트/알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일용직 근로형태 및 연속성에 따라 일부 지급
임원 근로자성 인정 시 지급, 통상 제외

이후 섹션에서는 각 근로 형태 및 상황별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 계약직으로 1년 3개월간 근무했을 때,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 공식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연수 ÷ 1)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경우,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약 83,333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2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대부분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몇 가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건이 명시돼 있거나,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지급 약속을 한 경우에는 근속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음식점에서는 “10개월 이상 근무 시 월급의 50%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사내규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로 퇴직 시 해당 금액을 수령하더라고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약정된 내용은 민법상 계약 효력이 있습니다.

조건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법정 기준 충족 (1년 이상) 가능
1년 미만 + 회사 약정 또는 내부규정 가능 (계약 효력 발생)
단순 자발적 퇴사, 특별 약정 없음 불가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사내 규칙, 실제 근무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분쟁 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특성상 퇴직금 지급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공사장, 배달·물류 일용직 등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분쟁도 잦습니다. 저 역시 과거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인의 사례를 접했는데, 매일 고용되던 구조라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업체에서 1년간 거의 연속으로 일했고, 주 4일 이상 고정 근무했기 때문에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직금 가능
  • 매일 근무처가 다르고 단기 고용 → 퇴직금 불가
  • 출근기록, 통장내역 등 근무 입증자료 필수

일용직이라도 실제로 상시고용 형태로 근무했다면, ‘사실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근무 기록을 꼭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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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규정

계약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근속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을 두 번 연속 갱신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원 운영 시, 강사와 3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하며 총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 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된 경우도 포함
  • 계약 종료일 다음날에 퇴사해도 무관

단,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 적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봉제 포함’ 형식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노동청 해석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규정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고 오해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한 알바생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어요”라고 하셨대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자 3개월 이내 전액 지급되었죠. 이처럼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5인 미만 적용 여부
퇴직금 적용됨 (법적 지급의무 있음)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해고예고제 미적용

결론적으로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규정

아르바이트(알바)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일의 성격이나 파트타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1년 넘게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알바는 퇴직금 안 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아르바이트라도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결국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직금 지급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 급여는 시급이든 월급이든 관계 없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명시된 계약서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청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식당·소상공인 업장 퇴직금 사례

식당, 카페, 편의점, 미용실 등 소규모 자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정규직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 이상 고정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라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식집 사례를 들면, 주방 아주머니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5일 근무했는데, 1년 넘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지급을 거부했지만, 고용노동부 상담 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액 지급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퇴직금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매월 분할 적립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식당·카페 근무자도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 시급제, 단시간 근무자 포함
  • 퇴직연금 가입 시 분쟁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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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

임원(대표이사, 이사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실제로 임원이면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직원처럼 매일 출퇴근하고 정해진 업무만 수행해온 경우라면 노동청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는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던 분이 퇴직금 소송을 걸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전액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 단, 실질적 근로자면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여부 등이 근거

임원의 퇴직금은 통상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로 별도 지급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부터 퇴직금 조건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및 예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래와 같은 공식이 사용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

예시)
월급 250만 원 근로자가 2년 3개월(2.25년)간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 = 250만 원 × 3개월 ÷ 90일 ≈ 83,333원
퇴직금 = 83,333원 × 30일 × 2.25 = 약 5,624,962원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퇴직 후 3주가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노동청에 문의하니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진정 접수 시 바로 연락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사업주가 빠르게 정산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연 시 연 20% 이자 발생
  • 지급합의 시 서면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안전

지급 지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사용자 측에서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고용노동부 앱’ 또는 정부24에서도 간편하게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입사일·퇴사일 확인자료를 첨부한 진정서 제출이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1~2주 내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해 시정요구가 내려갑니다.

  • 퇴직 후 14일 경과 시 진정 가능
  • 노동청 → 사용자 시정명령 →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 증빙서류(근무일지, 월급 통장, 출근기록 등) 필수

퇴직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지급 거부 시 반드시 공신력 있는 경로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주의할 계약 조항

근로계약서에 종종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금 포함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특히 퇴직금 포함을 명시할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명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퇴직금 없음’ 조항을 삽입했었는데, 노동청에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무조건 지급 대상”이라며 무효 처리되었고, 결국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퇴직금 포기, 지급불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
  • 퇴직금 포함 시 명확한 명시와 근로자 동의 필요
  • 실제 지급이 누락되면 법적 책임 발생

퇴직금 포함 연봉제 또는 특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공식자료를 꼭 참고해 합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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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정산(지급 유예 없이 일부 정산)이 허용됩니다. 단, 이는 근로자 요청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을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운영했던 쇼핑몰 직원 중 한 분이 전세금 부족 문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전세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제출받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중간정산 처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허용 사유 증빙서류 예시
주택 구입 또는 전세계약 등기부등본, 계약서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진단서, 입원확인서
개인파산 또는 회생절차 법원 결정문

퇴직금 포함 연봉제와의 차이

퇴직금 포함 연봉제는 월급 또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된 계약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법적으로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유효하며, 임의로 삽입된 경우 근로자 불이익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에서는 매월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포함"만 기재했는데, 실제 퇴직금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서 퇴직금 별도 지급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명확한 근로자 동의 + 월급 내 항목 구분 명시 필요
  • 단순 기재로는 인정되지 않음
  •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요건 미충족 시 퇴직금 별도 지급해야 함

퇴직금 포함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명확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 사례

퇴직금은 지급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직 근속 기간 쪼개기 → 1년 미만으로 퇴직금 회피
  • 퇴직금 포함 연봉제 → 실제 항목 미표기로 무효
  • 근무시간 부족 주장 → 출근기록 누락
  • 구두 약정 거절 → 서면 미작성 문제

제가 도왔던 한 사례에서는 계약직 근무자가 11개월씩 두 차례 근무했는데, 중간에 하루 공백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거부당했어요. 하지만 업무 내용, 근무지, 상사 모두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 사실상 계속근로로 인정, 퇴직금이 지급됐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상황에 따라 노동청,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공신력 있는 기관 안내

퇴직금 지급확인서 서식 및 제출 방법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확인서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연말정산 및 이직확인서 발급 시에도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간이양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지급일, 서명 날인을 포함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 2일 근무한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퇴직 후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연장 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Q5. 퇴직금 포함 연봉제를 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명확한 명시와 동의 없이는 무효가 될 수 있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6.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외됩니다.

Q7. 계약직 6개월씩 2번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연속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Q8.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Q9.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행정지도가 진행됩니다.

Q10.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주거비, 치료비, 파산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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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항목 요약 내용
지급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주 15시간 이상
지급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조건 충족 시)
지급 시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산 방식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외 사항 퇴직금 포함 연봉제, 1년 미만 근속자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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