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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임기 총정리|취임일, 임기 종료일, 헌법 기준까지 한번에 정리

by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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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임기 총정리|취임일, 임기 종료일, 헌법 기준까지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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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임기 몇 년인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이는 헌법 제70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5년간 단 한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역시 총 임기 5년을 수행하게 됩니다.

  • 임기: 총 5년 (연임 불가)
  • 임기 중 국회 해산 권한 없음
  • 국민 직접선거로 선출

실제로 헌법 제70조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어떤 대통령이더라도 연임은 금지되며 단임제로 제한됩니다. 저도 처음엔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은 단호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

21대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 10일에 시작되어, 2032년 5월 9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시작되며, 선거 결과나 취임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지정된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구분 날짜
임기 시작일 2027년 5월 10일
임기 종료일 2032년 5월 9일

저도 이전에는 취임식 날짜와 임기 시작일이 같다고 생각했지만, 헌법상 임기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5월 10일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 종료일은 그 전날 자정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헷갈리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대통령 임기 계산 방법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법적으로 선거일이 아닌 임기 개시일로부터 정확히 5년입니다. 따라서 2027년 5월 10일에 취임한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32년 5월 9일 자정까지로 산정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일수 기준’이 아닌 ‘날짜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임기 개시일 = 취임일 = 5월 10일
  • 임기 만료일 = 5년 후 동일한 전날인 5월 9일
  • 총 임기 = 정확히 5년 (1,826일 또는 윤년 포함 시 1,827일)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저도 당시 뉴스를 통해 대통령 임기 계산 방식이 단순한 연도 기준이 아닌 날짜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번 21대 대통령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참고하기 좋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사임이나 탄핵 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탄핵·사망 등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닌, 다시 5년의 임기를 새롭게 부여받습니다.

상황 후속 조치
대통령 궐위 발생 60일 이내 보궐선거
보궐 대통령 선출 임기 5년 부여 (잔여기간 아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그 역시 정상적인 5년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궐위 시에도 임기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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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임기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독재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단임제를 헌법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 헌법 제70조: 임기 5년 + 중임 금지
  • 헌법 개정 없이는 연임 불가
  • 임기 중 중도 사퇴해도 재도전 불가

저도 처음엔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하면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헌법상 중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대통령을 지냈다면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 정치 구조의 핵심 제약이기도 합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비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임 5년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고, 임기 자체가 짧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헌법 개정과 정치적 배경에 따라 대통령 임기는 여러 번 변화해 왔습니다.

시기 임기 형태 비고
제1공화국 (1948~) 4년 중임제 이승만 3선, 4선
제4공화국 (1972~) 6년 연임 제한 없음 유신헌법
현행 (1987년 개정 이후) 5년 단임제 노태우 ~ 현재

제가 헌정사 공부를 하며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과거 대통령들이 3선, 심지어 종신 집권도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5년 단임제가 확립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기 중 연임 가능 여부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 또는 재출마는 절대 불가합니다. 단 한 번의 임기만 허용되며, 이는 헌법 제70조에서 명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하거나 탄핵되더라도 다시 출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단임제: 5년 한 번, 재출마 불가
  • 사임, 탄핵, 중도 하차도 재도전 불가
  • 연임을 허용하려면 헌법 개정 필요

미국은 4년 임기 2회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저도 이 점에서 혼동했었는데, 대한민국은 한 번 대통령을 지냈다면 두 번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한 강력한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임기 연관성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임기 종료일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치러져야 하며, 이 역시 공직선거법 및 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1대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3일(예상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일 기준 70~40일 전
  • 선거일과 취임일은 다르며, 임기는 5월 10일부터 시작
  • 당선인은 취임일까지 대통령 당선인 신분 유지

저는 선거일이 곧 임기 시작일이라고 오해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선거는 3월 초, 취임은 5월 10일이며 그 사이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각종 인수위를 운영하게 됩니다. 임기와 선거일은 명확히 분리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대 대통령 임기 중 총선과의 관계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는 별도로 운영되며,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2년차에는 총선이 진행됩니다. 21대 대통령 임기(2027~2032년) 중에는 2028년 4월 총선이 시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정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총선 예정일 국회의원 임기
2027.05.10 ~ 2032.05.09 2028년 4월 2028 ~ 2032년 (4년)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 것을 보며, 총선 결과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동력 또는 제약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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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21대 대통령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1. 2027년 5월 10일에 시작되어, 2032년 5월 9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Q2.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인가요?
A2.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입니다.

Q3.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A3.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이 불가하며, 한 번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Q4. 대통령 선거일과 임기 시작일이 같은가요?
A4. 아닙니다. 선거는 3월 초, 임기 시작은 5월 10일입니다.

Q5.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면 임기 어떻게 되나요?
A5. 궐위 시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며, 새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Q6.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개헌할 수 있나요?
A6.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은 국회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Q7.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A7.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예우를 받지만, 탄핵·형사 처벌 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Q8.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은 언제 열리나요?
A8. 제21대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은 2028년 4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Q9. 대통령이 퇴임 후 다시 다른 공직에 출마할 수 있나요?
A9. 대통령직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다른 공직(국회의원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10. 대통령 취임식과 임기 시작일이 다를 수 있나요?
A10. 원칙적으로 같지만, 상황에 따라 취임식은 생략되거나 늦춰질 수 있으나, 임기 시작일은 헌법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임기 동안 개헌 가능성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됩니다. 21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으며, 특히 연임 허용이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헌 요건: 국회 발의 + 국민투표 과반 찬성
  • 임기 중 개헌 →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
  • 현 대통령에게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예컨대 연임 허용 개헌이 이뤄져도, 21대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헷갈렸지만, 헌법 개정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임기 중 임시대행 발생 시 규정

대통령이 해외 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 대행은 임시적 성격이며, 대통령 궐위와는 달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헌법 제71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총리가 권한대행
  • 권한대행은 선거 없이 자동으로 발생
  • 예: 수술, 입원, 외교 출장 등 일시적 사유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도 해외 순방 시 국무총리가 임시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권한대행은 헌법상 명확하게 정의된 임시 조치입니다. 탄핵이나 사망이 아닌 이상, 대행 중에도 임기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예외 상황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이라도 탄핵, 사임, 사망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상 ‘대통령 궐위’ 상태로 간주되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탄핵 인용 → 즉시 파면 → 궐위 발생
  • 자진 사임 또는 사망 → 궐위 발생
  •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 새 임기 5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를 보며, 헌법이 비상 상황까지 명확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와 총리 임기의 차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모두 국가의 행정 책임을 지는 고위 공직자이지만, 임기 설정 방식은 명확히 다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5년 단임이 보장되지만, 총리는 국회의 인준과 대통령의 재신임에 따라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
임기 5년 단임 임기 없음 (재신임 필요)
임명 방식 직선제 대통령 임명 + 국회 동의

제가 총리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자주 바뀌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임기 보장이 없는 구조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보좌 역할, 대통령은 국가 수반이라는 차이를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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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과 취임식 날짜는 다른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월 10일 자정부터 시작되며, 취임식은 통상 같은 날 낮에 진행됩니다. 즉, 실제 임기 개시와 취임식은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날짜는 동일합니다.

  • 임기 개시 시점: 5월 10일 0시
  • 취임식: 5월 10일 낮 국회 앞 광장 등에서 진행
  • 취임식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는 법적 효력 발생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취임식은 오전 국회에서 거행됐습니다. 형식과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효력 발생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통령 임기 중 주요 일정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정기적인 정치·행정 일정들이 정해져 있으며, 정책 수립, 예산 편성, 외교 일정, 총선·지방선거 등 정치적 주요 이벤트들이 집중됩니다.

  • 임기 1년 차: 인수위 종료, 국정 기조 설정
  • 임기 2년 차: 총선 (2028년)
  • 임기 3년 차: 예산·정책 본격화, 개헌 논의 가능성
  • 임기 4~5년 차: 퇴임 준비, 차기 정권 전환 관리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 후반부에 인사 청문회나 국정감사 이슈가 집중되는 걸 보고 임기 후반부는 정치 일정이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는 21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와 예산 편성권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가 예산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합니다. 매년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작성되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예산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매년 9월까지 국회에 예산안 제출
  • 국회 심의 후 연말 확정 (12월 2일 이전)
  • 임기 5년 동안 총 5회 예산안 편성 가능

실제로 윤석열 정부 1년차 예산에는 법치, 안보, 공정 분야 예산이 크게 반영됐으며, 예산은 대통령 철학과 직결된 중요한 권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기 종료 후 신분 보장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예우를 받습니다. 단, 탄핵이나 형사 처벌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엔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됩니다.

  • 연금 지급, 비서관 및 차량 지원
  • 의전, 경호 등 보안 지원
  • 형사 처벌, 탄핵 시 예우 제한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형사 처벌 또는 탄핵으로 인해 예우가 제한된 바 있으며, 법적 문제는 퇴임 이후 신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일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3일(예상)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70~40일 사이에 치러지는 원칙에 따라 도출된 날짜입니다.

  • 선거 예상일: 2027년 3월 3일 수요일
  • 법적 기준: 임기 만료 70~40일 전 사이
  • 공직선거법 및 헌법 규정에 따름

해당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공고하며, 선거일 전후로 정당별 후보 등록, TV토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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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참고 링크

항목 내용
임기 기간 2027.05.10 ~ 2032.05.09
임기 형태 5년 단임제 (중임 불가)
선거일 2027년 3월 3일(예정)
관련 헌법 조항 제70조, 제71조, 제68조
  •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 임기 시작일은 항상 5월 10일, 종료일은 5월 9일 자정입니다.
  • 선거일과 임기 시작일은 다르며, 선거는 3월 초에 진행됩니다.
  • 중도 사임이나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로 새 임기 5년 시작됩니다.

외부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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